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07
판결선고
2021. 8.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품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8.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 임금 1,385,5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41,687,999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8.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및 미지급급여
참고인 D 인터넷메일 송부 출력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품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8.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 임금 1,385,5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81,848,809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의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은 2014. 10.분부터 2016. 8분까지의 월 급여, 연말정산금 등의 임금이 합계 125,553,689원 발생하였는데, 2016. 8. 31. 퇴직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표의 ②의 기재와 같이 합계 43,704,88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1,848,809원(= 125,553,689원 – 43,704,88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표의 ②의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게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5,056,470원(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는 ‘40,815,940원’은 2016. 5. 4.부터 2016. 8. 11.까지 합계 4,240,530원을 뺀 채 계산한 금액이다. 위 ‘40,815,940원’은 명백한 계산 착오에 따른 주장으로 보이므로, ‘45,056,470원’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한다),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7,914,570원,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5,426,8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위 D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금액이 위 D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D의 계좌에 임금이 아닌 다른 명목의 금원으로 입금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D이 주장하는 위 81,848,809원 전액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D의 정확한 체불임금 액수 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별지 표의 ③의 기재 금액(근로자 D이 인정하는 같은 표 ②의 금액 외에 이것과 지급이 중복되지 않은 같은 표의 ①의 금액은 모두 채택하고, 같은 표의 ②와 지급이 중복되는 같은 표의 ①의 금액은 액수가 큰 ①의 금액을 채택함)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합계 41,687,999원(= 125,553,689원 – 83,865,690원)을 여전히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판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5,400만 원이 넘는데, 이는 위 근로자에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근로자에게 위 임금 등을 청산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7. 6. 28.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