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23,2020
판결선고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502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8. 임금 1,153,0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25,480,1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05,895원, 2014. 10. 29.경부터 2019. 5.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1,958,66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664,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1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6.경부터 2020. 5. 26.경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2. 임금 1,523,908원, 2019. 3. 임금 1,989,307원, 2019. 4. 임금 2,081,867원, 2020. 4. 임금 2,916,670원, 2020. 5. 임금 2,527,780원 등 임금 합계 11,039,5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6.경부터 2020. 5. 26.경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5,308,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7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7.경부터 2020. 6. 8.경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한 H의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 10,557,397원 및 퇴직금 9,946,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연번 8은 제외)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7,315,981원 및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845,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K, L, F의 각 진술서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 급여명세서(20. 4.), 통장사본, 체불금품내역, 미 지급급여 내역,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
『2020고단671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지불각서, 급여내역
『2020고단876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H, N, O, P, Q의 각 진술서
M, P, Q, H 외 3인의 각 진정서
체불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 체불금품내역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 H, O, N 각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761 중 B 관련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에 대한 범죄일람표 2 연번 8 기재와 같은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진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81,867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