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93,2020
판결선고
2021. 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493』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공장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1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1,700,000원 및 2019. 10. 임금 3,066,000원 등 합계 4,766,000원을 합의한 기급기일인 2020. 2. 29.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1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198,480원을 합의한 기급기일인 2020. 2. 29.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9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공장자동화 설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2.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C에서 판금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 임금 1,768,000원, 2019. 10. 임금 3,068,000원 등 임금 합계 4,83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3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2.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C에서 판금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192,1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737,915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각 진술서
F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퇴직합의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2020고단699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3,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상당한 금액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