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544
판결선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창호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5.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체불 임금 합계 27,109,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5.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417,192원, 2018. 3. 14.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06,326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0,123,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금 현황, 급상여대장,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이력조회 및 거래내역 조회,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