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786,2020
판결선고
2021. 4.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확정되었다.
『2020고단7631』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56,835,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345,370원, 2015. 5.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045,506원, 2013. 1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985,695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7,376,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786』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함)의 직원인 H에게, 2019. 2.경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업장의 복구공사를 의뢰하면서 '화재보험이 들어있으니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가입한 화재 보험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 회사가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90만원 상당의 복구공사를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과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2020고단778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보험가입 여부 확인)
견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등록증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재판전과 등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근로자 3인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금액이 많고, 판시 미지급한 공사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2. 17. 사업장인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더 이상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이후 건물주에게 화재로 소실된 임차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