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40
판결선고
2021. 7.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4.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1,451,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61,451,6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4.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11,9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현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메시지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근로자가 아니라 내지 투자브로커 혹은 투자자 대리인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D이 투자자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D이 시도한 홍콩 투자자의 유치는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대리할 투자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에서 D이 한 주된 업무는 위 홍 콩 투자자의 유치가 아니었다(더구나 위 투자 유치는 늦게 잡아도 2017년 말에는 완전히 무산되었고, 그 전부터 이미 성사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에서 해외영업 및 자재수입, 국내 대리점 관리와 디자인업체 및 인테리어업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바쁠 때는 택배 출고와 제품 조립과 같은 업무도 하였다.
D은 피고인과 사업의 수익 분배를 약정하거나 한 사실도 없고, 결국 성과급의 성 격을 포함하는 임금 외에 위와 같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업 무를 수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월급의 지급을 요구하는 D에게 그 지급의무를 당연히 인정하거나 지급 을 노력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도 있고, D은 ㈜C에서 건강보험과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D의 근로조건과 임금의 액수 등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나(다 만 적어도 피고인이 회계담당자에게 말한 액수인 250만 원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이 정확하게 책정되고 집행되지 는 않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D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친구 관계에서 업무를 부탁한 것으로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라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