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577,2020
판결선고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757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고객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위 미용실의 운영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C 미용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E이라는 친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1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8,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4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미용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근로한 H의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임금 3,903,225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 18.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근로한 I의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임금 2,190,322원, 임금 합계 6,093,547원 및 H에 대한 퇴직금 5,212,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7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H, M, N, O, P, Q, R, S, T, U, V, W, X, D,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의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현금보관증(차용증), 카카오톡, 통화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서, 각 공정증서, 각 문자메시지, 거래영수증/명세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2020고단804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인제출자료(퇴직금산정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도 8억 8,180만 원에 이른다.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3억 7,77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은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아들들과 며느리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