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202
판결선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저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 2.부터 2020. 6.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1,344,000원, 2020. 3. 임금 500,000원, 2020. 4. 임금 500,000원, 2020. 5.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2,8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247,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 2.부터 2020. 6.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20,94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706,855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폐업사실증명원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G, H, I)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C는 현재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