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53
판결선고
2022. 3.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C 수원지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 임금 1,160,0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합계 22,680,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65,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924,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I, J, D, K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순번3, 13, 23, 26, 28, 32, 36, 4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 미지급내역서·확인서(순번15, 18, 21, 34, 38), 각 퇴직금 계산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J 제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