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81
판결선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소재한 공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20. 2. 부터 2020. 6. 까지 각 임금 6,250,000원 등 임금 합계 31,250,000원, 2018.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한 G의 2020. 2. 임금 2,277,570원, 2020. 3.부터 2020. 6.까지 각 임금 2,187,570원, 기타 금품(개인경비) 449,512원 등 임금 합계 11,477,362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42,727,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소재한 공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한 퇴직금 15,444,829원, 2018.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405,86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850,6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3,100만 원 상당을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