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26
판결선고
2021. 5.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합계 11,440,000원 및 퇴직금 50,711,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 19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