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0고단8315』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소재한 D 주식회사 화성 공장에서 2020. 2. 14.부터 2020. 4.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3,478,640원, 2020. 3. 임금 5,059,730원 등 임금 합계 8,538,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77,623,1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화성공장에서 2018. 11. 13.부터 2020. 4.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062,48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585,223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983』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경부터 2020. 7.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임금 11,367,842원, 2019. 4. 2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 17,079,311원 및 퇴직금 4,922,474원, 2017. 6.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임금 12,127,600원 및 퇴직금 7,343,656원, 2017. 7. 1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 28,197,050원 및 퇴직금 16,095,138원, 2016. 1. 5.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 30,821,475원 및 퇴직금 24,425,862원, 2015. 6. 23.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10,918,079원, 임금 합계 99,593,278원 및 퇴직금 합계 63,705,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