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25
판결선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부터 2017. 7. 31.까지(1차 근무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후 2017. 8. 10. 재입사하여 2019. 9. 4.까지(2차 근무기간) 근로한 D의 2016. 1월 주휴수당 213,3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도합 9,622,2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부터 2017. 7. 31.까지(1차근무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후 2017. 8. 10. 재입사하여 2019. 9. 4.까지(2차 근무기간) 근로한 D의 퇴직금 도합 5,529,918원(1차 근무기간 퇴직금 1,092,912원, 2차 근무기간 퇴직금 4,437,0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산정, -체불내역산정(1차근무기간), -체불내역산정(2차근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의 범죄사실 (피해액 합계 약 220만 원)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