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34
판결선고
2020.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1,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문구류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부터 2020. 1.까지 임금 합계 484,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9. 2.부터 2019. 12.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250원, 2020. 1.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25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의 근로메모,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월급 200만 원으로 정하여 구인하였으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월급 190만 원, 식대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매월 D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던 식대 10만 원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1>은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는 '2020년은 100분의 5에 따른 비율로 한다'고 규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인 사실, 이 사건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30.2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임금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월 식대를 계산하면, 2019년은 134,604원(=8,350원 ×230.29×0.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0년은 98,909원(=8,590원×230.29×0.05)이다. 피고인이 지급한 월 식대 10만 원은 2019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2020년에만 1,091원(=100,000-98,909원) 포함된다. 판시 범죄사실은 이미 이러한 계산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혜린
각주1)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