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17
판결선고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사업현장 등에서 2019. 10. 4.경부터 2020. 1. 4.경까지 근무한 F의 2019. 12.분 임금 5,000,000원, 2020. 1.분 임금 645,161원 합계 5,64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입사하여 제1항 기재 현장에서 근무한 F에게 2020. 1. 4.경 다음날(2020. 1. 5.)자로 해고통보를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26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미지급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