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76
판결선고
2022. 1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무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기장대행, 조세불복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세무법인 C 수원지점에서 2017. 9. 4.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E의 연차수당 723,923원 및 퇴직금 잔액 2,343,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진정인의 연차사용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세무법인 C 채용공고, F 차장과의 카톡 대화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이 근무하였던 세무법인 C 수원지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이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법인 C 본사 및 수원지점은 동일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E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세무법인 C 수원지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세무법인 C 산하의 분사무소(지점)로 등록되어 있는바 세무법인 C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대표자가 역시 피고인으로 동일하다.
근로자 채용 시 세무법인 C이 본사뿐만 아니라 각 지점들의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보는 등 채용절차를 직접 진행하였다.
E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세무법인 C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소재지 역시 본사로 표기되어 있다.
E과 체결한 제2서식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에는 ‘세무법인 C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수행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세무법인 C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들을 본사 또는 지점 간에 전보발령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는 일정기간 다른 지점에 파견근무를 나가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는 채용 직원들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E이 못 받은 퇴직금 액수는 현재 57,511원으로 보이는 점, 체불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