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9, 20, 21, 23, 24, 26, 27, 29, 32, 33, 35, 36, 37, 39, 42, 4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20, 21, 23, 24, 27, 29, 33, 35, 36, 37, 39, 42, 4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72,2020
판결선고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072』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UV코팅 및 진공증착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부터 2019. 11. 30.까지 위 ‘C’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 임금 2,277,2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내지 8, 10 내지 19, 22, 25, 28, 30, 31, 34, 38, 40, 41, 44, 4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35,377,9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부터 2019. 11. 30.까지 위 ‘C’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35,97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8, 4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688,4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756』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7부터 2020.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9월 임금일부 264,582원, 2019. 10월 임금 2,620,000원, 2019. 11월 임금 2,620,000원, 2019. 12월 임금 2,620,000원, 2020. 1월 임금 2,620,000원, 2020. 2월 임금 2,620,000원, 2020. 3월 임금 1,786,678원 등 임금 합계 15,151,26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014,280원 등 이상 금품도합 18,165,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7부터 2020.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864,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7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각 퇴직금 계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0고정1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2020고단607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2020고정1756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근로자들의 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UV코팅 및 진공증착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0. 1. 31.까지 위 ‘C’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근로자 G의 2020. 1. 임금 2,605,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9, 20, 21, 23, 24, 26, 27, 29, 32, 33, 35, 36, 37, 39, 42, 4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42,494,55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0. 1. 31.까지 위 ‘C’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근로자 G의 퇴직금 3,394,35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20, 21, 23, 24, 27, 29, 33, 35, 36, 37, 39, 42, 4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07,843,931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