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14
판결선고
2021. 4.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로한 E의 2018. 4월 임금일부 82,860원, 같은 해 5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6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7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8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9월 임금일부 184,290원, 같은 해 10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11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12월 임금일부 155,060원 등 합계 1,644,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