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16
판결선고
2021.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6. 08.부터 2020. 08.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0. 06. 08.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이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정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수습사원 채용 시에 바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의무는 정규 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고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