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99
판결선고
2020.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2.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한 E의 2018. 12.분 임금 50,634원, 2019. 1.분 임금 253,170원, 2019. 2.분 임금 151,902원, 2019. 4.분 임금 37,089원 합계 492,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근로한 B에게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13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대질)조서(수사기록 9-18면)
각 진정서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이체내역서, 각 -수령확인증,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이에 근로자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2. 25.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B의 2019. 2.분 임금 732,334원, 2019. 3.분 임금 785,587원, 2019. 4.분 임금 175,849원 합계 1,69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