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구단45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8.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창고해체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폼에 발등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좌측 족부 제1족지 신전 건 파열, 좌측 족부 개방창'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 8.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장모지신건의 건 유착 및 파열'로 2020. 2. 6.과 같은 달 13. 사전검사와 '건 유착 박리술 및 인대 봉합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20. 3. 4.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2. 19. 재요양에 따른 위 통원치료일 2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2. 6. 직전 3개월에 대한 원고의 급여자료 및 4대 보험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원고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2020. 2. 24. 원고에게 최저임금액(1일 68,720원)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여 휴업급여 137,440원(= 68,720원 × 2일)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1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종결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2020. 2. 16. 일용직으로 일하고 일당 174,000원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재요양 당시의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및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장모지신건의 건 유착 및 파열'로 인한 '건 유착 박리술 및 인대 봉합술'에 대하여 재요양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재요양을 시작한 날인 2020. 2. 6.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0. 2. 6. 이전 3개월 중 최초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실직 상태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주장하는 2020. 2. 16.자 일용근로는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후의 근로내역이므로, 지급기간이 2020. 2. 6.~2020. 2. 13.인 이 사건 재요양의 휴업급여 산정에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액은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