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44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자 K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임 대표이사가 퇴직금 2,207,117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이를 제외한 합계 5,173,305원이다.

2)

근로자 Q과 관련하여, 2017. 12. 4.경 Q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면서 연봉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여 퇴사일까지 대기상태에 있었고 2018. 1.경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조정한 뒤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18. 1.의 임금은 1,573,770원의 70%인(휴업수당) 1,101,639원이고, 2018. 2.의 임금은 퇴사일인 2018. 2. 13.까지의 임금 730,678원의 70%인 511,475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합계 4,458,275원이다.

3)

근로자 P과 관련하여, P의 실제 임금은 3,966,136원이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12,312,498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K, Q, P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퇴직금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자 K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AI과 사이에 인수 결산기준일을 2017. 5. 22.로 하여 피고인이 J을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잔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은 AI의 책임으로 급여, 퇴직금 등 비용을 정산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2,207,117원은 근로자 K이 피고인이 J을 인수한 이후 근로한 기간(2017. 5. 22.부터 2017. 11. 20.까지)에 대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 제9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피고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자 Q의 임금과 관련하여, Q은 ‘2017. 12. 4.경 현장소장으로 채용하면서 임금을 월 45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말도 없이 2018. 2. 13. 퇴사처리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근로감독관이 휴업수당 70%를 적용하여 미지급 입금을 산정하였으며, 피고인과 Q이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조정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로자 P의 임금과 관련하여, 2017. 11. 6.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임금을 연 5,3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정확한 월급여액에 대한 P의 진술이 다소 변동되기는 하나 이는 P이 세후 금액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대리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에도 월급여액은 위 5,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416,66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세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이상 세금 역시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970만 원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 O가 2019. 1. 28.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에 대한 체당금 1,116,56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