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58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미지급 기간도 긴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전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 I,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추가로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