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재까지도 퇴직 근로자인 D, E에 대하여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퇴직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