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이 문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