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745,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원고 B에게 33,147,79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각 2024. 2. 2.까지는 연 6%, 각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업무위탁계약의 체결과 종료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음식물처리기 등(이하 '정수기 등 제품'이라고 한다)의 렌탈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7. 1. 피고와 각 업무위탁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산하 수원 지부사무소(이하 '수원지사'라고 한다) 등지에 소속되어 있던 엔지니어들로서,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수리·점검·관리·필터교체·신규고객 유치(피고와 고객 간 계약 체결, 판매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들이다.
원고들은 2017. 1. 1. 피고와 사이에 업무등록을 완료하고 2017. 1. 2.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은 2019. 5. 31.경, 원고 B은 2021. 1. 22.경 각 그 업무를 종료하고 퇴사하였다.<1><2>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이하 '위탁자' 라고 한다)와 원고들(이하 '수탁자' 라고 한다)은 위탁자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및 렌탈함에 있어 수반되는 제품 설치 및 점검, 유지관리 업무를 수탁자가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2 이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자와 수탁 자 간 관계,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 수수료 지급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결된 민사상 도급계약임을 확인한다. 제2조(위탁업무) 1 수탁자 중 '엔지니어' 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품 설치
제품 유지관리서비스(하자보수, 점검, 필터교체
등)
제품 및 계약 주요 내용 설명, 계약서 교부
설치비, 유상수리비 등의 수금
위탁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위탁자와 고객 간 렌탈 및 멤버십 계약 체결 또 는 판매의 중개 7.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동의한 업무 제3조(위탁업무의 수행) 2 수탁자는 업무 수행 장소 및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한다. 3 수탁자는 위탁 업무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 업 무 수행 중 제품 결함, 소비자 관련 정보의 오류, 소비자 민원 등을 발견 · 접수한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4 수탁자는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수탁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수탁자의 위탁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계약상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의무는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제3자의 고의 및 과실은 수탁자의 고의 및 과실 로 간주된다. 제4조(위탁업무에 대한 대가) 1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완성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다. 2 위탁자는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위탁업무 완성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 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이 계약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다음달 15일까지 현금 지급한다. 제5조(장비, 소모품, 자재 등의 공급 및 관리) 1 수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유니폼, 장비, 소모품, 자재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자재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순정자재를 구입 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제품 및 브랜드의 품질, 이미지 유지를 위하 여 일부 장비, 소모품(이하 '지급 및 대여 물품' )은 유상으로 지급하거나 유상/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지급 및 대여 물품은 당사자 간 사전 협의로 지급 및 대여 물품을 정한다. 제15조(당사자들의 관계) 1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원천징수 대상 개인 사업소득자로서 독립적인 계약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합의하며, 수탁자는 위 탁자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부여되는 퇴직금이나 기타 혜택에 대한 자격이 없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피고의 조직 체계
피고는 2015. 4. 설립된 이래 2016. 12.까지 정수기 등 제품의 렌탈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D<3>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다가 위 D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2017. 1. 1. 무렵 전국에 11개의 직영사무소(이하 '지사'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위 2017. 1. 1. 무렵부터 전국 각 지사에 피고의 직원인 조직장(소장, 이하 '소장'이라고 한다) 1명과 행정직원 1명을 근무하게 하면서, 지사 단위로 개별 엔지니어들과 앞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담당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후,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피고가 콜센터를 통해 배정한 담당구역 내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영으로 정수기 등 제품의 렌탈 및 판매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원고들이 속해 있었던 수원지사 소장 E는 오랜 기간 동종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경력자로서,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피고 본사의 행정사항 등 업무정보와 공지사항을 전달함과 아울러, 소속 엔지니어들에 대한 관리 및 업무지원, 엔지니어들 상호간의 업무 조정·조율, 입·출고 및 재고 등 물품관리, 고객클레임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의 지사 소장 중 인천지사 소장의 경우에도 E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오랜 기간 동종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경력자로서,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전국에 있는 각 지사를 총괄하는 수석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들의 업무배정과 업무수행방법
원고들은 수원지사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각자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었고, 통상 1개의 담당구역에는 1명의 엔지니어가 배치되었다(엔지니어들의 담당구역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엔지니어들과 지사 소장이 협의하여 정하였으나, 엔지니어들과 소장 사이에 개별적인 조율과정을 거쳐 담당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었다.).
고객이 평일과 토요일에 피고 산하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 콜센터에 전화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관리 등 서비스를 요청하면, 콜센터는 이를 접수한 후 해당 고객의 담당구역에 소속된 엔지니어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당해 업무를 배정하였다(피고의 전산망에 엔지니어들의 담당구역이 등록되어 있었기에, 해당 구역에서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담당구역 엔지니어에게 업무가 배정되는 구조이다.).
원고들은 위 2)항과 같이 업무를 배정받은 후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의 거주지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업무수행 종료 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내역과 결과 등을 입력하였고, 이는 피고의 전산망에 자동 등록되었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가 종료되면 직영 운영 초기에는 해피콜을 통해, 현재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업무 완료, 서비스 만족도 등에 관한 확인을 하여 왔다.
수원지사 소장 F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수원지사에 소속된 엔지니어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업무지시와 안내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들을 독려하여 왔다.
엔지니어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지사 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고가 부동문자로 제작해 놓은 양식인 "VOC 불만처리 동의서"상에 본인의 소속, 직책, 성명, 고객번호, 엔지니어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불만사유와 향후 대처방안을 작성하여 소속 지사 소장에게 제출하여 왔다(갑 제10호증 참조).
원고들의 업무이관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었고, 다른 엔지니어로부터 같은 이유로 업무를 이관 받을 수 있었다.
피고는 엔지니어 사이의 업무이관을 금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업무이관은 통상 엔지니어들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사 소장과 행정직원을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엔지니어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만약 업무이관이 필요함에도 그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가능한 엔지니어를 물색하여 이관을 주선하기도 하였고, 한편 소장이 보기에 엔지니어가 늦은 시간이나 고객이 거부한다는 등 부당한 이유로 업무이관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판단할 때에는, 소장이 해당 엔지니어에게 직접 그와 같은 업무이관 요청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소장 모르게 행정직원에게만 요청하여 업무이관을 하기도 하였다.
업무가 이관되어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되면, 실제 업무를 담당한 엔지니어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들은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으나(제3조 제4항), 실제로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은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07:00~08:00 사이에 소속 지사에 출근하여<4>, 소장이 주관하는 아침회의나 교육 등에 참석하거나 전일 처리한 제품과 부품 및 계약서(약정서) 등을 소속 지사에 반납·제출하고(전일 업무수행과정에서 수령한 계약서와 같은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다음날 지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음), 피고가 물류창고에서 각 지사로 배송하는 정수기 등 제품과 부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며(매주 1회가량), 당일 설치할 제품과 부품 및 계약서(약정서) 등을 수령한 후, 외부로 나가 각자의 담당구역에서 콜센터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통상적으로 당일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서비스 건은 전산 상 다음날 업무배정등록이 완료되고, 엔지니어들은 다음날 위 업무배정 등록내역을 바탕으로 고객과 연락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만약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 당일 방문을 요청하는 서비스 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통상 콜센터 상담원이 담당구역에 있는 엔지니어에게 바로 연락하여 당일 업무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5>. 3) 피고는 엔지니어들이 당일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늦은 시간까지 지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여 왔다(피고의 2021. 11. 30.자 준비서면 참조).
수수료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처리건수(업무실적)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엔지니어들이 하는 설치·수리·점검·관리·필터교체 등 업무(이하 일괄하여 '관리업무'라고 한다)에 관한 수수료와 별도로, 엔지니어들이 정수기 등 제품에 관한 신규계약 체결, 판매 중개 등의 업무(이하 일괄하여 '판매업무'라고 한다)를 하는 경우 판매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고, 이로 인해 엔지니어들은 매월 수행한 관리업무 및 판매업무 건수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엔지니어들의 수수료는 피고가 매년 일괄적으로 그 기준요율 내지 액수를 책정하여 통보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엔지니어의 업무실적에 따라 월 1회 결산되며, 다음 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수원지사를 포함한 각 지사 소장들에게 월별로 매월 권장목표수량을 통보하였고, 이에 소장들은 매월 소속 엔지니어들의 해당 월 판매실적과 목표 판매량이 표시되는 현황판을 만들어 각 지사 내부에 게시하여 왔다.
엔지니어들은 1개월에 일정 건수 이상의 판매업무, 일정 건수 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책정한 유류통신비, 정착지원금 등을 피고로부터 지원받았고, 한편 판매수수료를 받은 계약건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부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원고별 별지 표 '수수료(임금)총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교육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에게 제품교육, CS교육(고객 민원발생 관련), 입문(신규)교육, 현장교육 등을 하여 왔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전반에 관한 매뉴얼 책자(인사, 복장, 고객방문 및 응대요령, 제품 구성 및 설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작하여 각 지사에 비치해 두었고,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개별 엔지니어들에게 교부한 바도 있다.
피고는 2019. 12.부터 2020. 2.까지 매월 1회씩 총 3회에 걸쳐 고객 불만사례 접수 상위권 케어매니저 72명과 엔지니어 5명을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고객응대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피고의 2021. 11. 30.자 준비서면 참조).
엔지니어들은 신규교육이나 향상교육 불참 시 정착지원금이 일부 내지 전액 차감됨을 고지받았다(갑 제13호증 참조).
장비와 물품의 제공 등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와 물품들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고, 별도의 사무실을 갖지 아니한 채 각자가 소속된 피고의 지사로 출근하였다(각 지사의 사무기기와 각종 비품 역시 피고가 비치한 것이었다.).
유니폼, 사원증 등의 교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유니폼(피고의 마크가 새겨져 있음)과 사원증(원고들의 성명, 직책, 소속 사무소, 피고의 명칭, "본 증은 C에 근무하는 직원용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음. 갑 제11호증 참조)을 교부받았고, 피고는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위 유니폼과 사원증을 착용 내지 소지한 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
피고는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회사명 등이 나타나 있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였다.
기타 정황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같이 업무수행기간 동안 각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서 원고들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 B은 2019. 8. '부당업무 위탁, 잘못된 회사 정책'을 해약사유로 기재한 "업무위탁계약 해지확인서"를 작성하여 F 소장에게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고, 이후 2019. 8. 23. F가 작성을 요청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 재계약 관련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바 있다(갑 제5호증 참조). 업무위탁재계약관련확인서 1) 제품 입고시 본인(B, 이하 같다) 상하차 거부와 다른 엔지니어에게 거부시키는 행위 2) 본인 신규 설치 및 AS에 대한 거부행위 3) 음식물처리기 외 다수 설치에 대한 거부행위 4) 개인 단체 간에 동의 없이 녹취하는 행위 5) 평일 토요일 신규 설치 및 AS 발생시 '본인 시간을 정해' 미루거나 거부하는 행위 6) 본인 기준에 의한 다른 엔지니어에게 설치 및 AS 못하게 하는 행위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반사항 발생시 2019. 12월 위탁업무 재계약 진행시 업무 연장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을 통보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H, G, F의 각 일부 증언, 원고 B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 책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7조상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합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의 경우 퇴직금 9,041,095원, 주휴수당 25,621,560원, 휴일근로수당 38,432,340원, 연차휴가수당 6,044,428원, 원고 B의 경우 퇴직금 10,711,038원, 주휴수당28,864,994원, 휴일근로수당 43,297,491원, 연차휴가수당 6,779,784원<6>의 지급을 구하는바,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소장 첨부 각 표와 2022. 7. 6.자 원고의 준비서면 등 참조.).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들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정수기 등 제품의 관리 · 판매업무를 처리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지적하는 몇몇 사정들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피고가 그 주장처럼 기존의 다른 동종 업체들과 일부 조직체계나 규율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로 피고가 동종 업체들과 상이한 조직체계 내지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 역시 기존의 다른 동종 업체들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조직 구조와 시스템, 운영방침을 가지고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을 근로자로서 지휘 · 감독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 · 감독
피고는 고객들에게 정수기 등 제품을 판매·대여하고 그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고로서는 수준 높고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원고들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 · 감독할 만한 유인이 있었다.
피고는 콜센터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 업무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배정하고 원고들은 담당구역 내에서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배정된 업무가 종료되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이관 역시 피고가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업무를 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엔지니어들과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원고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자체를 피고가 정한다는 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고객의 요청사항 및 주문을 원고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은 고객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배정받은 업무 외에도 다른 엔지니어들로부터 이관 받은 업무 등을 자유로이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이 요청하는 사적 공간에 방문하여야 하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고객의 요청에 의해 업무배정이 개시되고, 고객과 구체적인 업무시간을 협의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다. 피고의 콜센터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정한 업무배정 프로세스 매뉴얼에 따라 원고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므로 피고가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상대방, 시기 등이 피고가 마련한 지침, 매뉴얼, 시스템 등으로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고객의 요청을 단순히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기보다는 고객의 요청 및 주문을 원고들에게 배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이 다른 엔지니어들의 업무를 이관 받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지사 소장이나 행정직원을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고 피고에게 업무를 배정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실제 정해진 업무시간(출퇴근시간)이 없었고, 원고들에게 '시간'을 특정하여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고객과 협의하여 방문일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받은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 대기할 필요 없이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고, 배정된 업무를 이관하거나 요청된 업무를 거절할 수도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시간과 휴일을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들의 일부 증언과 원고 B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들이나 다른 엔지니어들이 여하한 이유로 오전 늦게 지사에 출근하거나 혹은 지사에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고객에게 방문하여 업무를 시작한 적이 있으며, 오후에 콜센터 운영시간 보다 일찍 혹은 늦게 최종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B이 E 소장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 본인에게 배정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서비스 업무를 거부하거나, 특정일에 동료 엔지니어들과 집단행동을 하고, 콜센터 운영시간 이후 늦은 시간이나 토요일 일정 시간 이후에 당일 배정된 업무를 거부하며 미룬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당일 배정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07:00~08:00 사이에 소속 지사에 출근하여야 했고, 피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에 걸쳐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 계속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서비스건들을 담당구역 내 엔지니어들에게 자동적으로 업무배정을 하여 왔으며, 엔지니어들이 늦은 시간까지 지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즉 위와 같이 정해진 루틴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여 왔다. 결국 위에서 본 몇몇 사정들은 원고들의 업무적 특성(고객들의 요청사항, 배정되는 서비스 건수와 내용, 서비스 실시장소, 당일 갑자기 배정되는 추가 서비스 건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날그날 업무개시시간 및 업무종료시간이 결정되는 업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거나, 이례적인 상황 내지 사전에 소장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경우 혹은 개별 엔지니어(근로자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로서 피고로부터 지적 및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 등에 불과하다. 나아가 엔지니어들은 통상 업무량이 과다하게 집중되거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장이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방지, 지사의 업무 편의 등을 위하여 업무이관을 주도하거나, 업무이관 요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엔지니어에게 이를 지적하기도 하였는바, 업무이관이 엔지니어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엔지니어들이 담당구역 내에 배정된 업무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엔지니어들의 최종 업무종료시간은 통상 당일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서비스 건수와 내용, 서비스 실시장소, 당일 갑자기 배정되는 추가 서비스건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그날그날 배정되는 서비스 건수와 내용 등을 조정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이 당일 배정된 업무를 콜센터 운영시간 내에 일찍 종료한 후, 지사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인근에 있는 거주지나 임의의 장소에 머물렀다거나 개인 업무를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반대로 원고들이 전날 배정된 업무를 콜센터 운영시간 이후 늦게까지 처리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콜센터가 운영되는 시간까지 당일 배정될 수 있는 추가 서비스 건의 연락 및 처리에 대비하여 인근에서 머물다가 실제 콜센터 운영시간 혹은 그 이후까지 발생한 서비스 업무를 처리하였던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이상, 원고들이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엔지니어들 모두 계약 초기부터 1명씩 담당구역이 할당되고, 담당구역에 접수되는 서비스 건은 해당 엔지니어에게 자동으로 배정되며, 업무이관 역시 다른엔지니어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구조 하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휴일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자유롭게 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엔지니어들에게 제품교육, CS교육, 입문교육, 현장교육 등을 하여 왔고, 고객 불만사례 접수 상위권 엔지니어 등을 선별하여 추가적인 고객응대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업무 전반에 관한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비치해 두거나 엔지니어들에게 관련 자료를 교부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신규교육이나 향상교육 불참 시 정착지원금이 차감됨을 고지받았고, 일정 건수 이상의 판매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책정한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피고는 각 지사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실적을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사에서도 원고들의 판매실적 등이 표시되는 현황판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목표 달성을 독려하여 왔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이 고객들에게 피고가 정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과 목표를 피고가 설정한 방향과 목표대로 유도하며 통제하였다.
각 지사는 피고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지사별로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피고의 정직원인 소장이 근무하고 있었으며(소장들 역시 오랜 기간 동종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경력자들이었음), 지사 소장들 간에도 수석 소장이 존재하는 등 직급이 차등 부여되어 있었다. 소장은 본사의 행정사항 등을 하달함과 아울러, 소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참석하고, 엔지니어들에 대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아침 지사에 출근하여 엔지니어들이 모이면 아침회의 등을 주관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업무사항을 전달하고 엔지니어들을 독려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가 종료되면 고객들에게 서비스 만족도 등에 관한 확인을 하여 왔고, 엔지니어들은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피고가 제작해 놓은 "VOC 불만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왔다. 이처럼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고객들의 평가를 엔지니어들에 대한 시정근거로 삼으면서, 이를 통해 엔지니어들이 피고가 정한 방식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유니폼과 사원증을 제작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착용 내지 소지한 채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회사명 등이 나타나 있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였던 점, 원고 B이 2019. 8. 23.자로 작성한 업무위탁 재계약 관련 확인서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 역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지휘 · 감독하였다는 정황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원고들의 업무는 정해진 담당구역 내 고객의 거주지 등에 방문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관리·판매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된 근무장소는 지사 사무소가 아니라 고객들의 거주지나 고객들이 요청한 외부 장소이다. 또한 소장이나 행정직원과 달리 원고들의 경우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주된 근무시간 역시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시간인데, 그 업무수행일정은 원고들 개인의 의사보다는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의 일정에 따라 정해지고, 적어도 업무를 배정받은 때로부터 고객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일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피고의 관리 및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위 제3의
1)의 라)항에서 본 원고들의 통상적인 업무루틴이나 업무배정시스템, 담당구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임의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담당구역)를 변경·이탈할 수 있었다거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구속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피고의 관리 및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위 제3의
1)의 라)항에서 본 원고들의 통상적인 업무루틴이나 업무배정시스템, 담당구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임의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담당구역)를 변경·이탈할 수 있었다거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이 그대로 반영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니폼, 사원증을 비롯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와 물품들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각자가 소속된 지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일정 건수 이상의 판매업무와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유류통신비와 정착지원금 등도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들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비록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이 수행한 전월 업무의 내용과 건수, 실적 등에 따라 직접적,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매월 일정한 일자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일률적으로 정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는 수수료를 조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은 수수료를 조절할 수 없었다(피고는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요금 역시 피고가 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담당구역 내의 업무만을 수행할 뿐 자유롭게 담당구역을 축소·변경·확장할 수 없었고, 담당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피고와 무관하게 배정받지 않은 업무를 하거나 서비스요금이 높은 업무만을 선택·선별하여 수행할 수도 없었다. 원고들이나 다른 엔지니어들이 이 사건 계약 내용(제3조 제4항)처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이 정수기 등 제품의 판매업무를 통해 피고로부터 판매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역시 피고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독립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자영업자의 지위에서 행동한 결과가 아니라, 위 제3의 나. 1)의 마)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판매활동 독려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매일 원고들이 배정받은 업무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그 처리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이 사건 계약 제16조는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원고들은 2017. 1. 2.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은 2019. 5. 31.경, 원고 B은 2021. 1. 22.경 각 그 업무를 종료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와 계약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피고의 지사 사무실에 출근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엔지니어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외관 형성(신원보장) 고객의 거주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원고들의 신원보장은 피고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피고는 고객들이 엔지니어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피고의 사원증과 명함을 소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고객들은 원고들을 피고가 신원을 보장한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원고들을 단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타 사정 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서 원고들의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관리·판매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산정
관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 산정 원고들이 2017. 1. 1. 피고와 사이에 그 업무등록을 완료하고 2017. 1. 2.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은 2019. 5. 31.경, 원고 B은 2021. 1. 22.경 각 그 업무를 종료하고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원고별 별지 표 '수수료(임금)총액'란 중 각 퇴직 전 3개월 부분]을 위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은 9,041,095원(= 1일 평균임금 125,000원<7> × 30일 × 재직일수 88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원고 B은 10,711,038원(= 1일 평균임금 87,993원<8> × 30일 × 재직일수 1,48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일체의 수수료의 경우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창출한 수익에 불과할 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관리업무와 관련한 수수료와 판매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로 구분되는 사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매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부분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 금액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액 평균임금 계산 범위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판매업무도 원고들이 위탁받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판매업무 역시 피고의 주업으로서, 원고들이 판매업무 및 이에 부수하여 하는 일체의 활동은 관리업무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는 각 지사에 지속적으로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엔지니어들에게도 판매실적 등이 기재된 현황판 게시, 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그 달성을 독려하였는바, 결국 원고들이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역시 개인사업자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한 결과라기보다는 피고의 판매활동 독려에 따른 결과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다양한 형태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판매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는 위탁형태도 존재하며, 엔지니어들이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아가 판매업무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있어 엔지니어에게 일부 재량이 주어졌고, 그 결과 엔지니어들의 월별 수수료 차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판매업무의 특성 및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가 원고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판매업무 실적에 의하여 지급된 돈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9,041,095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0,711,03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통상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00~8:00 사이에 출근하여 오후 16:00~19:00 사이(통상 오후 18:00)에 퇴근하는 등으로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여 왔는데(단, 매주 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을 따로 지급받지는 않았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8시간, 매월 약 174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주휴수당(원고 A 25,621,560원, 원고 B 28,864,99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소정근로일수 및 원고들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을 뿐더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월급에 해당하여 이미 주휴수당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모두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확정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고, 총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부당하다(원고들에게 대기시간은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대기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월급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하는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처리한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된 것일 뿐,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가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수수료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달리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않도록 주휴일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 勤)할 것을 유급휴일 부여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언의 의미와 체계 및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실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를 한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일부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 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와 달리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출근 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1시간의 지각, 외출, 조퇴만으로도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나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등 참조). 월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ᄀ 부분)
도급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업무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을 합쳐 매월 지급받았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급제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급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도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그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할 때,<9> 도급 근로자의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
이 사건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은 원고들의 총 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사건 계약 상 별도로 정한 수수료체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일체의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확정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수령한 수수료의 대부분은 우연적 성격이 아닌 실제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정수기 등의 제품을 직접 관리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아가 도급 근로자의 경우 실적, 성과를 기초로그 대가를 산정함을 본질로 하는데, 그 실적이나 성과가 사전확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가로 산정된 도급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면, 도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할 뿐더러, 원고들의 수수료는 이 사건 계약에 의거하여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수수료체계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었는바, 사전확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서 도급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고, 그 산정 요소로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
이 사건 계약에는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업무 특성상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시간 전후로도 준비 · 이동 · 대기 등의 부수적 행위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러한 부수적 행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므로, 실제 완료한 서비스 업무 자체의 수행시간만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유급휴일제도의 취지와 그 제도적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하여 총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것 역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결국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와 같은 엔지니들의 평소 출·퇴근시간 및 준비 · 이동 · 대기시간, 피고의 콜센터 운영시간과 업무배정방식 및 이를 통해 추정되는 예상 근무시간, 지사의 소장과 행정직원의 근무시간, 관련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엔지니어들의 업무시간과 관련한 전반적인 진술 내용, 원고 A이 작성한 근로기록장부,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내역, 피고의 취업규칙(피고가 2022. 12. 9.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경험칙과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6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위에서 설시한 제반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되어 2년 내지 4년가량 계속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들이 일부 근로일에 위 근로시간 전부를 완수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어도 결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특정에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주 6일을 기준으로 1주 46시간(= 8시간 × 5일 + 6시간 × 1일)을 매주의, 1월 평균 주수인 4.345주를 위 46시간에 곱한 199.9시간(= 46시간 × 4.345, 소수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을 매월의 총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액수의 결정 원고들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한 수수료가 원고별 별지표 '수수료(임금)총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매월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매월의 수수료를 매월의 총 근로시간인 199.9시간으로 나눈 같은 표 '통상시급(월)'란 각 기재와 같다(소수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
구체적인 주휴수당의 액수 산정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별 매월 시간급 통상임금을 앞서 본 월 주휴수당 산식(ᄀ해당 월의 시간급 통상임금 × ᄂ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ᄃ 월 평균 주휴일수 4.345)에 대입해보면, 원고들의 주휴수당은 원고별 별지 표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소수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과 같다(다음 제8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휴일인 매주 토요일에 평일과 동일하게 8시간 근무(오전 7:00~8:00 사이부터 오후 18:00까지)를 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무에 관하여 휴일근로수당(= 해당 월의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4.345 × 150/100, 원고 A38,432,340원, 원고 B 43,297,49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앞서 주휴수당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더하여, 원고들이 특정한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전체 휴일근무일수와 시간, 휴일이 언제인지 등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진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할 때, 토요일은 휴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들이 토요일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제공시간이 증명되는 한도 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값이 된다. 먼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토요일에도 매일 오전 07:00~08:00 사이에 소속 지사에 출근하여 각자의 담당구역에서 콜센터가 배정한 업무를 처리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고 그 업무건수 등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았던 사실(피고가 수수료 요율을 책정함에 있어 평일과 토요일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각 토요일에 한 구체적인 실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제로 원고들이 각 토요일에 업무를 시작하여 해당 업무를 종료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원고 A이 제출한 근로기록장부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원고 A이 수행한 업무의 내역과 그 요지, 건수, 혹은 대략적인 방문시간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자료만을 토대로 원고 A의 실제 근로제공시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앞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요일 6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산출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만연히 실제 근로제공시간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약 2년 5개월을 근무하여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 B은 약 4년을 근무하여 총 6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각 3일씩의 휴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수당 전환일에 속하는 월의 통상 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원고 A 6,044,428원, 원고 B 6,779,78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매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실, 그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들의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출근'이라 함은 문리상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수를 모두 실제로 근로하여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출근 후 조퇴 또는 외출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한 날이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일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로의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원고들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1년간 주 5일을 기준으로 휴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토요일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연도별 출근율 현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되어 2년 내지 4년가량 계속 유지된 점, 원고들이 해당 계약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내역과 그 변동 현황, 관련자들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원고 A이 작성한 근로기록장부의 기재 내역, 피고의 업무배정방식과 원고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방식, 거래관행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의 출근율은 매년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유급휴가를 주었어야 하고, 이를 주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 및 구체적인 연차휴가수당의 액수 산정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원고별 별지 표 '통상시급(월)'란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 A에 대하여 매년 15일씩 총 30일, 원고 B에 대하여 매년 15일씩 총 60일의 연차가 발생한 사실,<10> 원고 B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3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차휴가를 주었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실제 원고들이 사용한 휴가일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반박한 바 없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시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8시간)을 곱하는 산식으로 산정되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을 앞서 본 시간급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시간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 A은 5,261,280원[= 2,618,592원(= 21,821.6원 × 15일 × 8시간) + 2,642,688원(= 22,022.4원 × 15일 × 8시간)], 원고 B은 4,717,193원[= 1,091,788원(= 11,372.8원
사용한 휴가일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반박한 바 없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시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8시간)을 곱하는 산식으로 산정되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을 앞서 본 시간급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시간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 A은 5,261,280원[= 2,618,592원(= 21,821.6원 × 15일 × 8시간) + 2,642,688원(= 22,022.4원 × 15일 × 8시간)], 원고 B은 4,717,193원[= 1,091,788원(= 11,372.8원 × 12일 × 8시간) + 1,066,713원(= 11,111.6원 × 12일 × 8시간) + 1,137,196원(= 11,845.8원 × 12일 × 8시간) + 1,421,496원(= 11,845.8원 × 15일 × 8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 A에게 5,261,280원, 원고 B에게 4,717,19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부터 2018. 1.까지의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포함)의 경우이 사건 소 제기 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들에 대한 주휴수당은 각 수당 지급기일인 근무한 날의 익월 15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그 지급기일이 2018. 3. 2. 이전인 수당청구권(2017. 1.부터 2018. 1.까지의 수당청구권)에 대하여 그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21. 3. 2.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지급기일이 2018. 3. 2. 이전인 주휴수당 채권에 관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별 별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주휴수당은 11,443,058원, 원고 B의 주휴수당은 17,719,568원이 남게 된다(각 원 미만 버림.).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745,433원(= 퇴직금 9,041,095원 + 주휴수당11,443,058원 + 연차휴가수당 5,261,280원), 원고 B에게 33,147,799원(= 퇴직금 10,711,038원 + 주휴수당 17,719,568원 + 연차휴가수당 4,717,19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 A의 경우 2019. 6. 15.부터, 원고 B의 경우 2021. 2.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