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5575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9,491원 및 그 중 2,912,380원에 대하여 2021. 5. 12.부터 2023.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건물은 2012. 11. 22.경 준공된 서울 강서구 C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D는 이 사건 관리단의 전 관리인, 원고는 전 관리소장(수탁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21. 11. 1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2013년 2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비 계좌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대표자로서 2013. 4. 29.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기계 식타워 주차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3. 7. 22. 피고 관리단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하였고, 2013년 9월경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마.

피고의 관리규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F 외 93명(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20.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비합100131호로 ‘현 관리인 해임의 건’, ‘신임 관리인 선임의 건’, ‘현 수탁관리인 해임의 건’, ‘신임 수탁관리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18. F 등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D는 피고를 대표하여 2021. 1. 1.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아.

F 등은 2021. 1. 22.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위 관리단집회에서 기존 관리인 D를 해임하는 안건, 신임 관리인으로 G을 선임하는 안건, 기존 수탁관리인 원고를 해임하는 안건, 신임 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이하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결의 후에도 새로운 관리인 측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차.

피고는 2021. 2. 8. D와 원고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 4. 2. ‘D와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피고에 부여된 업무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건물 내에서 관리비 부과․징수 등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045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카.

원고와 피고 대표자 G이 2021. 4. 13.부터 2021. 4. 26.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피고는 2021. 4. 28. 원고로부터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파.

원고는 2022. 9. 15.경 하나은행에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9. 19. 원고 A의 국민은행 IRP통장으로 원고 명의로 적립되어 있던 퇴직연금 33,815,380원을 모두 이체하였다.

하.

원고는 2021. 8. 16.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38,099,346원, 미사용 연차수당 2,912,380원, 2021. 4. 1.부터 2021 4. 28.까지 28일분 임금 3,945,200원, 합계 44,959,9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퇴직연금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9,190,371원, 미사용 연차수당 2,843,424원, 위 28일분 임금 3,945,200원, 합계 15,978,995원 및 그 중 6,788,62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9호증, 을 제1, 3, 6, 7,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퇴직연금 차액 33,815,38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1. 5. 12.부터 지급일인 2022. 9. 1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190,3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0년에 사용하지 않은 18일에 대한 연차수당 2,912,380원(= 통상임금 4,227,000원/209시간×8시간×18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 1.부터 2021. 4. 28.까지 28일분의 임금 3,924,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관리규약 제26조가 정한 수탁관리인으로서 제26조 제1호, 제15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리인에 준하는 업무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2022. 9. 19. 원고의 계좌로 퇴직연금 33,815,38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9년 출근일수의 80% 이상 출근하고 2020년 18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2021. 1. 22. 이미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 1.부터 2021. 4.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9조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회사 제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고, 피고의 관리규약에도 구속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출근일수를 기록하는 출근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문서송부서 130/171면), 2013. 7. 22.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2015. 12. 2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원고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비 계좌로 사용하거나 피고를 대표하여 기계식 주차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비영리법인 등록 등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근로계약의 내용, 고정급 지급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관리규약 제26조가 정한 수탁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더라도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수탁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피고 관리단집회 결의나 피고 관리인과 원고의 위수탁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수탁관리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퇴직연금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미지급 퇴직금 38,099,346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은 33,815,3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815,3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12.부터 납입일인 2022. 9.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757,111원[= 33,815,380원×{1+(131/365일)}×0.06,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차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에 따른 휴가에 최소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11. 19.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9. 11. 19.부터 2020. 11. 18.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문서송부서 147, 148/171면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25.부터 2020. 11. 25.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3,715,0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18일(=15일+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일에 대한 연차수당 2,912,380원(=통상임금 4,227,000원/209시간×8시간×18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4월분 임금에 관하여

피고가 2021. 1. 22.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원고의 근로계약은 위 2021. 1. 22.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은 이 사건 결의 및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방해금지를 명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노무의 제공에 불과하므로(원고는 2021. 4. 7. 관리사무소를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일부 세대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은 원고의 인수인계 거부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발언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2021. 4. 1.부터 2021. 4. 28.까지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69,491원(=2,757,111원+2,912,380원) 및 그 중 2,912,3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5. 12.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