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81
판결선고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D, 2층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5. 1. 퇴직한 F의 2020. 4월 임금 537,0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D, 2층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7. 22. 퇴직한 B의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6,000,000원 및 2020. 7월분 임금 3,080,630원 합계 9,08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6. 1. 퇴직한 C의 퇴직금 14,306,461원, 2015. 9. 9.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7. 22. 퇴직한 B의 퇴직금 15,416,64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