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76
판결선고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장비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부터 2019. 7. 11.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 임금 4,588,710원 등 임금 합계 17,332,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614,67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부터 2019. 7. 11.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90,33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216,803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조회, -피진정인 제출자료(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악화로 폐업하게 되면서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