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고단1679 판결

202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2021고단1679』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0.부터 2020. 9. 14.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 임금 4,660,000원, 2020. 6. 임금 4,140,000원, 2020. 7. 임금 4,550,000원, 2020. 8. 임금 3,360,000원, 2020. 9. 임금 1,707,700원 등 임금 합계 18,41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0.부터 2020. 9. 14.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552,83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1고단439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2021.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한국명: F)의 2021년 1월 임금 2,196,815원, 2021년 2월 임금 3,484,680원, 2021년 3월 임금 3,520,840원, 2021년 4월 임금 2,357,120원, 2021년 5월 임금 2,205,640원 등 임금 합계 13,765,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2021.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한국명:F)의 퇴직금 9,307,1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근로자 D에 대하여)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근로자 E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 E(E)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