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92
판결선고
2021.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고 B에 있는 C수영장(D단체)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영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01.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9. 11. 0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인 E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서로간의 갈등이 마무리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의 근로 내용과 기간,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고 B에 있는 C수영장(D단체)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영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01.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2월 임금 1,010,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