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7. 선고 2021고단50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7층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월 임금 1,364,365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8,350,8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91,491원을 비롯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305,6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범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