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831
판결선고
2022. 8.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2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780,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471,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