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21,2022
판결선고
2023. 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5883』
피고인은 오산시 L 소재 의료법인 M 및 위 재단에서 운영하는 ‘N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20.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4,655,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263』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2021. 3. 2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17,114,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8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 Q의 각 진술서
O의 진정서
『2022고단326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정서
[피고인은 근로자 O, P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O, P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근로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42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0. 8.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말정산환급금 223,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0. 8.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68,23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6,562,234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883』
피고인은 2018. 5. 2.부터 2020. 10. 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5,19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69』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21.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J의 연말정산환급금 1,119,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21.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11,531,500원, 2015. 10. 1.부터 2020.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K의 퇴직금 4,540,8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072,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