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008
판결선고
2022.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 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1.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21. 2.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1. 2월 임금 441,760원을 포함하여 임금 총 금액 2,276,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1. 8. 9.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고소취하서에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고소인은 그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