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D, E, F, G, H, I, J, C,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834
판결선고
2022.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물류·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O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1,342,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이 작성한 진정서
P에 대한 퇴직금 산정(법정퇴직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한 ㈜N와 Q(주) 사이에 도급계약 만료 및 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P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부터 2020. 9. 8.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O에서 근무한 B의 연장근무수당 2,319,281원, 연차미사용수당 2,397,995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에게 연장근무수당 등 합계 5,484,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부터 2020. 9. 8.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O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23,2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각 기재와 같이 B 등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8,723,1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 D, E, F, G, H, I, J, C,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