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333
판결선고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1,9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46,044,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810,4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937,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미지급 금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명세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증명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와 미지급 경위,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