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69
판결선고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7.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중 일부인 1,380,000원, 2020. 6. 1.부터 2021. 1. 28.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9월 임금 4,0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4,0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4,0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1월 임금 4,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7.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345,8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