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60
판결선고
2022. 1.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D(상호명: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부터 2020. 1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134,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819,930원과 2019. 7. 10.부터 2020. 11.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742,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F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퇴직금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B(근무기간 2014. 4. 7. ~ 2020. 10. 31.)의 퇴직금 11,954,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판단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7.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