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20. 11. 15.까지 위 ‘C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728,553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17,520원 등 금품 합계 3,546,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20. 11. 15.까지 위 ‘C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01,14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