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1고정3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일반음식점)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부터 2020.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954,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1,6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124,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