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합계 9,450,000원 및 퇴직금 15,328,8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