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22
판결선고
2022. 1.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990,560원, 2019. 11. 임금 3,161,350원, 2019. 12. 임금 3,161,350원, 2020. 1. 임금 3,155,500원, 2020. 2. 임금 3,155,500원, 합계 13,624,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543,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