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503,297원, 원고 B에게 9,809,4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이천시 D 소재 ‘C 농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채소작물 재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29.부터 2018. 10.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8시간 초과 10시간 미만 근무 시간(이하 ‘쟁점 근로시간’이라 한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합계 27,699,847원(= 원고 A 13,911,688원 + 원고 B 13,788,159원), 해고예고수당 각 1,701,780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매일 2시간씩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원고들의 기숙사 비용을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쟁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바 없다고 다투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0. 8. 21. 위 범죄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고정266).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1. 9. 29. 위 판결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의 변경으로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하였고(변경 전․후 범죄사실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0노466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을 정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0. 10. 원고들이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30일 이상의 사전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725,177원(= 초과근무수당 13,911,688원 + 해고예고수당 1,701,780원 + 퇴직금 2,111,709원), 원고 B에게 17,638,003원(= 초과근무수당 13,788,159원 + 해고예고수당 1,701,780원 + 퇴직금 2,148,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원고 A는 13,911,688원, 원고 B은 13,788,15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숙소와 함께 쌀, 반찬 등 식자재와 난방, 수도, 인터넷 등을 제공받는 대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최초 2시간까지는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쟁점 근로시간은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쟁점 근로시간 부분에 관한 별개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련의 노동을 연속하여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는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숙소, 쌀 등 식자재, 난방비, 수도, 인터넷 등 비용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두 번째 근로계약서(2017. 4. 6.자)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부담금액은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10시간(휴게시간 포함 11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고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숙소를 이용하였고 가스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 원고 A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10시간 일하는 이유는 숙소하고 쌀, 가스, 인테넷 비용을 피고가 지원해주니까 10시간을 일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첫 번째 근로계약서(2015. 2. 9.자)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숙소비용 부담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계약서에 의할 때 원고들은 숙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두 번째 근로계약서(2017. 4. 6.자)에는 원고들의 숙소비용 부담금액이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총 근로기간 동안 근무형태나 근로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들이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부담의무가 없던 숙소비용 3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합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들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우리말에 대한 이해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위 진정사건 조사시 진술한 내용은 원고들은 피고가 1일 10시간을 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야기 하여 그렇게 알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 주장의 상계합의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계합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서는 상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원고 A는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숙사 사용료를 어떻게 할지 피고와 이야기 한 적이 없고,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는 대신 기숙사에 살기로 이야기한 적도 없다. 처음에 근무하였을 때 근무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이상하였는데 그때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참았고 피고와 말다툼을 하면 쫓겨 날까봐 별 이야기를 안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센터 등에 대해 알게 돼서 정확한 월급이 얼마인지 알게 되었고 2018. 10. 10. 피고에게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하자 다툼이 생겼고 당일 피고 측에서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부담할 숙소비용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 계약서의 내용도 상이하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그런데 갑 제4, 7, 9,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0. 10. 사전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각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701,7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해고예고수당 1,70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는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 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2,111,709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148,06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17,725,177원(= 초과근무수당 13,911,688원 + 해고예고수당 1,701,780원 + 퇴직금 2,111,709원), 원고 B에게 17,638,003원(= 초과근무수당 13,788,159원 + 해고예고수당 1,701,780원 + 퇴직금 2,148,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중 원고들이 2015. 1. 29.부터 2016. 2. 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이 2019.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는 합계 4,408,391원, 원고 B에 대하여는 합계 4,621,493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전월 5일부터 당월 4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당월 초순경에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의 2015. 1. 29.부터 2016. 2. 4.까지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원고 A의 경우 합계 4,523,629원(= 2015. 1.분 390,600원 + 2015. 2.분 231,828원, + 2015. 3.분 464,700원 + 2015. 4.분 469,800원 + 2015. 5.분 458,640원 + 2015. 6.분 545,130원+ 2015. 7.분 344,250원 + 2015. 8.분 359,600원 + 2015. 9.분 218,446원 + 2015. 10.분 358,200원 + 2015. 11.분 271,170원 + 2015. 12.분 219,230원 + 2016. 1.분 192,035원), 원고 B의 경우 합계 3,978,753원(= 2015. 1.분 390,600원 + 2015. 2.분 231,828원, + 2015. 3.분 464,700원 + 2015. 4.분 469,800원 + 2015. 5. 분 458,640원 + 2015. 6.분 545,130원+ 2015. 7.분 344,250원 + 2015. 8.분 248,000원 + 2015. 10.분 246,600원 + 2015. 11.분 167,940원 + 2015. 12.분 219,230원 + 2016. 1.분 192,0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각 발생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9.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5. 1. 29.부터 2016. 2. 4.까지 쟁점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 원고 A 4,523,629원, 원고 B 3,978,753원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 소멸시효 항변은 위 4,523,629원 중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4,408,39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3,978,753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한국사회의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의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2017. 4. 6. 피고와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로부터 임시 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제공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40만 원씩(= 월 30만 원 × 2017. 4. 6.부터 2018. 10. 10.까지 약 1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초과근로수당청구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숙박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위 2의 나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숙박시설 등 제공의 대가로 매월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도 30만 원이 아니라 쟁점 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달리 피고가 위 상계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3,316,786원[= 초과근무수당 9,503,297원(위 13,911,688원 – 시효완성 부분 4,408,391원) + 해고예고수당 1,701,780원 + 퇴직금 2,111,709원] 및 위 돈 중 ㉠ 초과근무수당 9,503,297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3,813,489원(해고예고수당 1,701,780원 + 퇴직금 2,111,709원)에 대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13,659,250원[= 초과근무수당 9,809,406원(위 13,788,159원 – 시효완성 부분 3,978,753원) + 해고예고수당 1,701,780원 + 퇴직금 2,148,064원] 및 위 돈 중 ㉠ 초과근무수당 9,809,406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3,849,844원(해고예고수당 1,701,780원 + 퇴직금 2,148,064원)에 대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초과근무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신미진 박미영
각주1)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