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노29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도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