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노326 판결

2021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P,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로 위 피해자들이 제1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이 법원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위 공소기각 부분 제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