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노34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압류․추심․가압류된 채권 전액을 지급받았는데도 E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와는 달리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E의 채권자들이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자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그 조정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12,218,108원)을 E에게 지급한 점,<1>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