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노42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D, E, G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H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