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21. 9. 1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2021. 10.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양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2,4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미지급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