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70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지정한 근무시간에 회사가 정한 매뉴얼, 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과 조퇴 등을 통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정한 것일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L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L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L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2017년경 이 사건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R가 원심 법정에서 “실장들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내규정을 만들어 게시판에 붙여 놓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피고인이 폐지하라고 해서 바로 내렸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65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L는 2021. 7. 9.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합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검사가 “이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재판이 끝나게 되어서 본인이 말하는 것이 못 받은 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L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L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6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김민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